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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1902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1990.3.15(868),548]

판시사항

월간 금 2,421,800원의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사에 대한 1년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가 재량권 일탈의 위법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사가 직접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날조하여 월평균 금 2,421,800원의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청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한 것은 그 진료비 청구당시 시행중이던 보건사회부훈령 제491호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행정처분기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8년(원심판결서에는 198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사면허를 받고 1982.12.18.부터 1986.6.15.까지는 부산 동구 범일동 1433의 57에서 제1의원을, 1986.6.15.부터 9.2.까지는 같은 구 수정동 461의 26에서 제2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진료행위를 하여 온 자인데, 피고는 원고가 1985.7.1.부터 1986.6.30.까지 위 두 병원에서 자신이 직접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날조하여 이를 근거로 합계 금29,061,610원의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1987.5.1. 원고에 대하여 구 의료보험법(1984.12.31. 법률 제3768호) 제61조의2 제1항 ,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84.12.31. 법률 제3769호) 제68조 제1항 ,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여 1987.5.15.부터 1988.5.14.까지 1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 중이던 보건사회부훈령 제516호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 행정처분기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청구액이 월평균 금 3,000,000원 이상인 때나 월평균 금 1,500,000원 이상으로서 청구액 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 내지 3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경고나 요양취급기관지정취소 1월 등의 가벼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월평균 부당청구액이 금 2,421,800원이고 청구액 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3.52퍼센트에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는 사안이 경미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경고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1년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나 행정소송법 제28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만 원심이 원고가 부당하게 의료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당시 시행중이던 보건사회부훈령 제491호(1985.5.8.부터 시행되었다가 같은 훈령 제505호로 개정되어 1986.7.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중이던 보건사회부훈령 제516호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한편 위 보건사회부훈령 제491호에 따르더라도 의료보험급여비용의 부당청구액이 월간 금 2,000,000원 이상 금 3,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과 요양취급기관지정취소 10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1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 하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결국 피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