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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66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의 처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대인배상II 책임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이하 ‘유상운송면책약관’이라 한다)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측에게 유상운송면책약관의 존재를 넘어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 즉 피보험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탑승자 아닌 보행자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까지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 피고측이 유상운송면책약관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위 유상운송면책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유상운송하다가 C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I 책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