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인정사실
가. 피고 C에게, 피고 B는 2011. 8. 25. 5,000만 원, D은 2011. 10. 10. 4,000만 원, E은 2011. 4. 29. 2,500만 원, 2011. 6. 29. 500만 원 및 2011. 8. 26.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그 중 피고 B는 2012. 2. 29. 피고 C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 C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F, G에게 투자하여 평택시 H 임야 4,165㎡, I 임야 99㎡(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B,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및 피고 C는 2012. 7.경 피고 B 등의 가.
항 기재 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피고 B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으면 피고 B 등과 사이에 채권액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B는 2012. 7.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다.
항 기재 합의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같은 날 접수 제36723호로 채무자 J, 채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원고와 K는 2013. 9.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9. 4.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7.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L). 사. 위 경매절차 계속중, 원고와 K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B가 J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통모하여 허위로 마쳐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6가합39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