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33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2. 22:10경 부산 금정구 B 앞길에서, 술이 취해 길 중앙을 걷다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뉴그레이스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우측 뒷문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303,0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야이 시발놈아, 개자식아, 마음대로 해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