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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4 2014노37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회사로부터 매입한 잔여 스펀지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바(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회사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는 연질 스펀지를 이용하여 발포 블록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발포 블록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스펀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해 온 사실, 피고인은 E회사로부터 구입한 잔여 스펀지를 이용하여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흡음재 등으로 사용되는 마블 스펀지를 생산하였던 사실, E회사는 잔여 스펀지를 이용하여 마블 스펀지를 생산하는 등 잔여 스펀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잔여 스펀지 전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가. 항과 같은 법리를 위

나. 항 인정사실에 적용해 보면, 이 사건 스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