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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가단2086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4,782,1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1.부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