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사감사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그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