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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노60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레미콘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거나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차량에서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