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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09 2013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01:1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유성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가정형편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