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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노1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렸고, 충격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어어’라는 소리도 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 및 사고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

따라서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처 F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포함되어 기소되었고, 위 각 죄는 성립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는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면 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어서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