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22:0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범행이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