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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4구합22007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7. 25. D-3(기술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수차례의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2015. 2. 8.까지 체류할 수 있었으며, 그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 8. 피고에게 국적법 제5조에 따라 귀화허가신청을 하였지만, 2014. 2. 25. 실시된 1차 필기시험과 2014. 8. 19. 실시된 2차 필기시험에 불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게 ‘원고가 필기시험 2회 불합격(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귀화허가신청 불허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무부 예규인 국적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귀화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의 장애정도가 있는 자에 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국내에 체류하다가 손목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하였고, 정신병적 장애까지 겪고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면제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1항 제5호는 특별귀화 신청자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귀화적격심사 방법 및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국적법 제4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에 반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