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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0가합110232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희영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우에프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주식회사 와이푸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우 담당변호사 양승원)

변론종결

2012. 4. 3.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와이푸드,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871,441원 및 그 중 154,855,411원에 대한 2010. 10. 26.부터 2010. 11. 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2는 2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와이푸드와 피고 3(항소심 및 대법원판결의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9. 3.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3은 원고에게 72,620,6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8. 7. 14. 피고 주식회사 와이푸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억 원, 거래기한 2009. 7. 14.까지, 이자 시장기준금리에 따른 변동이율, 지연배상금률 연 16% 내지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 피고 2는 같은 날 2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9. 5.경부터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0. 10. 25. 현재 미지급한 대여 원리금은 합계 185,871,441원(= 원금 154,855,411원 + 이자 31,016,030원)이고, 원금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은 연 1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871,441원 및 그 중 원금 154,855,411원에 대한 2010.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0. 11. 5.까지는 위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2는 보증한도액인 2억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식품 육가공 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06. 10. 13. ①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로부터는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② 소외 1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는 위 공장건물 내에 있는 설비 일체(이하 위 대지, 공장건물 및 설비 일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10. 20.부터 2007.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3은 육류 수입 및 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위 피고의 조카 소외 5가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 회사(소외 5는 2008. 4. 2. 사임하였고 피고 2가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하였다)와 2006. 11.경부터 피고 회사에 육류를 판매하거나 육류 수입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 회사는 2008. 하반기 무렵 피고 3에 대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미수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 3에게 육류 수입자금을 추가로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3이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피고 회사는 마땅한 부동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피고 회사, 피고 3은 2008. 10. 1. ‘1. 피고 회사는 피고 3에게 (이하 주소 생략) 공장보증금 일금 8,000만 원에 대해 권리를 양도한다. 2. 1항은 피고 회사가 피고 3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피고 회사와 피고 3은 2008. 10. 1.자로 본 확약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기준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3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약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2009. 2.경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하자 피고 회사, 피고 3은 2009. 3. 16. 피고 회사가 피고 3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금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 3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9. 3. 24. 소외 1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유일한 적극 재산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 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무, 대한민국에 대한 16,444,660원의 조세채무, 소외 1에 대한 8,666,660원 상당의 연체차임채무,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99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 및 피고 3에 대한 미수대금채무와 대여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내지 5호증,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회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 3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3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부수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회사가 피고 3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 3은 2008. 10.경 추가로 9,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부터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 3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회사는 이미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 3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가 같은 날 바로 소외 1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한 점, ③ 피고 회사는 피고 3으로부터 추가로 9,000만 원을 차용할 때에도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미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사정이 나아져 피고 3에게 미수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에 사임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 회사는 피고 3의 조카인 소외 5가 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로서, 피고 회사의 규모와 피고 3이 같은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와 2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던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3은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3과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3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 3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3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체결한 것일 뿐 피고 3이 실제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때는 ‘조건부 이행 확약서’를 작성한 2008. 10. 1.이다.

당시 피고 회사는 좋은 육류 수입 건이 생겼다면서 자금을 추가로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3으로서는 요청자금이 많은 금액도 아니었고 피고 회사의 신용이나 성실함,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미수대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다만 미수대금채무가 남아있어 아무 담보도 없이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일 뿐 2008. 10. 1. 당시 피고 회사가 사업을 폐지할 것이라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3은 선의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08. 10. 1. 작성된 ‘조건부 이행 확약서’ 제1항에서 피고 회사가 피고 3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피고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에 조건이 붙어있는데다가, 그 조건이 피고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어 ‘조건부 이행 확약서’의 작성만으로는 명시적으로 2008. 10. 1.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회사, 피고 3은 2009. 3. 16. 별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근거로 소외 1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점, ③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3도 임대인 소외 1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스스로 2009. 3. 1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일부승소 판결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3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때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09. 3. 16.이라 할 것이고,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당시 피고 3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3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인정 사실

가) 피고 3은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양수금 8,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카단5312호)을 하여 2009. 7. 9. 인용결정 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이유로 소외 1은 상대로 하여 양수금청구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33256호 )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나4378호 ) 법원은 피고 회사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여 2011. 4. 15. ‘소외 1은 피고 3에게 61,524,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5.부터 2011.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소외 1은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위 가압류에 관한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대여금반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3의 소외 1에 대한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단2583호 )을 하여 2010. 5. 27. 인용결정을 받은 후 2010.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3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1. 11. 8. 소외 1이 공탁한 해방금액 중 72,620,641원을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호증, 을다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해방금액은 위 양수금청구소송 판결 집행의 목적물로서 임대차보증금과 동일성을 갖는 것이므로 피고 3이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이상 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취소의 통지를 하는 방식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이 경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위 해방금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72,620,6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미(재판장) 김보라 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