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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나46966

임대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5. 여주시 B 전 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 6. 2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소유자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공로인 대한민국 소유의 여주시 C 도로 1,775㎡(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에 연접(連接)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지를 통하여 이 사건 공로에 이를 수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농사를 짓지 않아 잡풀이 무성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은 피고가 관리하는 농어촌정비법 소정의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원고가 이 사건 구거를 본래 목적이 아닌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그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로부터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받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거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관할 위반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 상호간에 가하여지는 상린관계의 일종으로 통행지 소유자는 이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