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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년 11월 초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D건물 202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여 투약하고,

2. 2012년 1월 중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3. 2012년 3월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4. 5.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년 6월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고,

6. 2012년 7월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80만 원에 매수하고,

7. 2012. 7. 10.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D건물 202호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추가회보(소변)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