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7.15.(924),2030]
가.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일정 범위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를 주택개량대상에 포함시켜 건축허가를 하기로 한 방침의 법적 성격
나. 위 “가”항의 주택개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착오 등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서울특별시가 시달한 1985년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의 내용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일정 범위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이를 주택개량대상에 포함시켜 건축허가를 하기로 한 방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주택개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착오 등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소외 2가 신축한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목조초가지붕 주택 1동 건평 약 35.04㎡ 및 목조 초가지붕 계사 1동 건평 약 18.18㎡를 상속하여 이를 사용하던 중 1957.경 위 토지 위에 허가 없이 계사 1동 건평 약10평을 별도로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1977.경 위 소외 1로부터 위 주택 1동 및 계사 2동을 매수하여 위 소외 1에 의하여 신축된 계사는 주거용으로 개조하여서 자녀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위 나머지 계사는 1980.7.20.경 강풍에 쓰러져 대파되자 이를 철거하여 그 터를 위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1983.8.1. 소외 3에게 위 계사를 제외하고 주택만을 매도하였으며 그 후 위 공부방으로 사용하던 계사를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으로 개축하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가족들과 같이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이 허가없이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은 적이 없이 사실상 묵인되어 왔고 도시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1985년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택개량권을 주었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1990.2.16.자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특별시의 1985년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에 의거 1986년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주요간선도로변 및 주요시설 주변마을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주거환경이 불량한 원고 거주의 마을을 선정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고 앞으로 조성될 일단의 택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주택개량대상가구를 조사, 확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은 용도가 계사이고 1가구의 건물을 2동으로 구분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추진지침상의 주택개량대상범위의 요건에 어긋남을 이유로 주택개량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 주택개량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는 이 사건 계고처분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가사 위 주택개량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인접건물과의 조화 등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받은 1985년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의 내용중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일정 범위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이를 주택개량대상에 포함시켜 건축허가를 하기로 한 방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라 하겠고 더우기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위 주택개량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의 건물을 철거하고 향후 조성될 일단의 택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위 지침에 따라 원고 거주의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 주택개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착오 등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주위에는 이미 구건물들이 모두 철거되고 위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새로운 건물들만 들어서 있으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이 수십년간 그대로 존속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무허가인 위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