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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9 2018가합7478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빵, 케�, 과자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4. 11. 7.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8. 5. 16.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고, 2018. 8. 1.자 피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다음 2018. 8. 23.자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나. 2018. 5. 16. 피고의 정관 제11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의사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사록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등부 2018년 제502호로 인증되었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사록에는 대표이사 원고 및 사내이사 원고의 배우자인 D이 출석하여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거래법 제192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