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1997. 2. 27.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5. 3. 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자녀로는 C(D생)이 있다.
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등 1) 원ㆍ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2014. 11.경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10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증여하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합의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법원의 최종이혼판결 3일전까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C의 양육 및 교육을 책임진다는 대가로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2) 원ㆍ피고는 2015. 3. 3.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C의 친권자를 원ㆍ피고 공동으로,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기로 각 협의하였고, C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ㆍ피고는 같은 날 쌍방 추후 일체의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를 포기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의 거주지 변경 C은 2016. 3.경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2016. 9.경까지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이후 대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가 C이 장차 대학진학 및 결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C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학비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