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2012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살피건대, 제헌헌법 제27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부칙(1958. 2. 22.) 제2조 본문에서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소급효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현행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피고 소속 경찰과 군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아버지인 C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에 적용되는 근거 법률은 제헌헌법 제27조와 민법 제756조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