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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1349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8. 2. C과 서울 영등포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C이 운영하는 ‘E’에서 화재 발생 시 그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3억 원(=건물 6천만 원 상품 4천만 원 내부시설 3천만 원 기계 1억 7천만 원)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성공시대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2) 이 사건 상가는 공장동, 사무동, 창고동으로 구분된다.

피고 A는 이 사건 상가 공장동 중 10호를 임차하여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위 10호 중 약 절반을 전차하여 ‘G’을 운영하고 있다.

별지

‘D상가 공장 배치도’ 중 C의 작업장은 8호, 피고 A의 작업장은 10호, 피고 B의 작업장은 10-1호 부분이다.

피고들의 작업장 세부 배치도는 별지 ‘발화 장소 평면도’와 같다.

나. 화재 발생 2015. 1. 7. 02:44경 피고들의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30분 만에 진화되었다.

이 화재로 피고들 작업장이 전소(全燒)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화염이 이 사건 상가 천장을 통해 번져 피고들 작업장에 인접한 H은 전소(全燒), C 운영의 E 작업장은 일부 소실(燒失)되었다.

다. 원고의 화재 보험금 지급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5. 5. 14. 86,025,528원, 2015. 6. 4. 4,710,895원 합계 90,736,423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기관의 화재 감식 결과 서울소방방재본부 화재조사팀과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은 이 사건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1 서울소방방재본부 화재조사팀 피고들 작업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내부 전소로 연소 패턴이 남지 않아 발화 지점이 피고들 작업장 중 어디인지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