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재판 경과
가. 원심은 2016. 1. 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제 1 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승용차의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었으며, 풋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기 어가 드라이브 (D) 위치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에 주차된 차량과 범퍼가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088% 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 1 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 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동료들과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어 지나가던 대리 운전기사에게 대리 운전을 부탁하여 그 기사가 승용차를 5미터 정도 운전하였으나, 대리 운전비용에 관하여 서로 이견이 있어 대리 운전기사가 승용차를 방치하고 가버렸고,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