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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1 2018가단2219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4. 7. 선고 2008가소121650 판결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소213226호로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1998. 11. 6. '원고는 피고에게 59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1999. 3.부터 같은 해 7.까지는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같은 해

8. 31.까지는 9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때로부터 미변제잔액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나. 피고는 위 화해조서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2008. 11. 6.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소121650호로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다음 2009. 4. 7. ‘원고는 피고에게 5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09. 4.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542호, 2013하면54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7. 17.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1.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12. 3.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게 종전 판결에 기한 5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29,297,94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통고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4. 부산지방법원 2015나2086호로 종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1.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종전 판결은 201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