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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07 2013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 21: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소재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가산리 소재 “광명전기”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