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51]
수인이 공동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의 판단방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토지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개별적으로는 사업규모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소정의 3,300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그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수원시 권선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목적이 같은 법률 제1 내지 4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으로부터 인 허가등을 받아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에 있는 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규모를 같은 법률 구 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서 3,300㎡ 이상으로 한 것은 적어도 그 정도의 면적이상이 되어야만 그 개발로 인하여 상당한 투기적 이득이 발생한다고 본데서 비롯한 점, 또한 그 시행령이 연접한 토지에서 동일한 사업을 시기를 달리하여 인가를 받아 분할하여 시행을 하더라도 각 사업의 대상토지의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토지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이하라 하더라도 그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토지형질변경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공장부지로 형질변경된 위 4,079㎡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지분의 몫이 2,079㎡로서 3,300㎡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 각 사업시행자별 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 최소규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업의 대상토지의 면적이 위 규모이상이면 그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행한 위 토지형질변경사업이 그 규모에 있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공장용부지로 조성하는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토지형질변경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1호 , 같은법 구 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 별표 1의 사업종류11호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종류 1호 내지 9호의 대상사업에 준하는 토지형질변경사업에 해당함이 당해 법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구시행령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별표 1이 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그 영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1.5.9. 도시계획법 제4조 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달 11. 그 시행에 착수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1991.9.13.자 개정 이전의 구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구 시행령을 적용하여 원고의 위 토지형질변경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3. 이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