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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30300

부동산인도청구 등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및 원고의 항소 이익 (1)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 C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정산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임금, 퇴직금 및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청구 일부를 인용하고(원금은 전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제1심 공동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제1심 공동원고들은 2016. 7. 22.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자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하는 한편 위자료청구 중 원금청구는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청구는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이다.

(2)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청구가 전부 인용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전부 인용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청구 중 원금이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지만(지연손해금청구는 제1심이 인용한 것보다 감축되었다.), 제1심에서의 원고의 위자료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