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9:35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의 개를 건드렸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각목길이 110센티미터, 끝부분이 부러진 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1회 때린 후 그 각목을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재차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각목길이 8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가 휘두른 각목 사진, 손괴된 오토바이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6개월~1년 10개월(폭력 범죄 중 폭행 범죄 제6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