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료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중공사 및 토공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6.경 우도 C공사(이하 ‘이 사건 우도 공사’라 한다) 및 D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추자도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우도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E과 사이에 부선인 F(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에 대한 장비사용계약을, 같은 날 이 사건 부선을 예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예인선인 G(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에 대한 장비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장비사용계약서 기재와 같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2. 이 사건 예인선으로 이 사건 부선을 예인하여 같은 달 14. 제주도 성산포항에 도착한 후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우도 공사현장의 세팅바지선으로 투입하여 2014. 8.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2014. 9. 2. 화물운송비 절감 목적으로 이 사건 부선이 부산항으로 회항하는 기회에 이 사건 추자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이 사건 부선에 적재한 후 이 사건 예인선으로 예인하여 이 사건 추자도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던 도중 이 사건 부선이 제주 하추자도 남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완전히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9. 6. 이 사건 예인선을 부산으로 회항한 후 원고에게 반선하였다.
마. 이 사건 예인선 선장 H는 2014. 9. 18. 원고의 지시로 이 사건 예인선을 이 사건 사고현장에 투입하였다가 같은 해 11. 2. 부산으로 회항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전무이사 I과 이사 J 및 이 사건 예인선 선장 H는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로 유죄판결(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20호)을 선고받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