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2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방의 내부와 냉장고 등을 뒤지다가 마침 위 식당 옆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 공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를 들고 다니면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범하려다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