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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4.10 2013가합211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곡주공1단지(하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2동 847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동 및 관리사무소노인정 1동, 경비실 2동, 상가 1동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들은 그 중 46평형 아파트 이하 '46평형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각 해당 아파트를 인수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전체 9개동으로, 23평형 40세대, 28평형 160세대, 32평형 390세대, 46평형 80세대 등 총 670세대이며, 101동(28평형, 32평형), 102동(23평형, 32평형), 103동, 104동(각 32평형), 105동, 106동(각 46평형), 107동(28평형, 32평형), 108동, 109동(각 32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3.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공급면적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분양하였다. 각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공급면적은 다음 표와 같다. 평형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 계약면적(㎡) 전용 주거공용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7항 제1호 참조) 계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7항 제2호 참조) (㎡ 46 80 119.5758 32.5891 152.1649 70.8838 223.0487 32 390 84.9146 23.7206 108.6352 50.3368 158.9720 28 160 74.2317 21.2903 95.5220 44.0040 139.5260 23 40 59.9254 17.6196 77.5450 35.5233 113.0683

라. 위 분양면적 중 주거공용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즉, 피고는 주거공용면적 중 벽체면적을 ‘전용공용면적’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용면적(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을 ‘일반공용면적’으로 나누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