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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나2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중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 3.부터 같은 달 14.까지 운전 업무 등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2.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97653호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839,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임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14. 7. 7.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5. 7. 1.부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비록 원고는 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액체당금 제도의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

또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안정적인 강제집행을 위하여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 기판력 있는 판결을 다시 받을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3. 판 단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모든 주장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