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Mongolia) 국적의 외국인들로, 원고 A은 원고 B, C의 모친이다.
나. 원고 A은 2008. 5. 18.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
다. 원고 A은 2008. 7. 28. D-4(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2009. 8. 21. 다시 D-2(유학)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
A은 그 뒤 계속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오다가 최종 체류기간 만료일(2016. 4. 29.) 직전인 2016. 4. 19. 출국하였다.
마. 원고 B은 D일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009. 8. 24. F-3(동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 C는 E일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013. 5. 10. F-3(동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모친인 원고 A과 마찬가지로 그 뒤 계속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오다가 최종 체류기간 만료일(2016. 4. 29.) 직전인 2016. 4. 19. 원고 A과 함께 출국하였다.
바. 원고들은 그 뒤 2016. 5. 17.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2016. 7. 27. 피고에게 원고 A은 D-2(유학) 체류자격으로, 원고 B, C는 각 F-3(동반) 체류자격으로 각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6. 8. 10. 원고들의 위와 같은 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각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6. 8. 26.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1. 11. 위 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21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사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