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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149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D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 8.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C대학교는 피고가 위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2012.경부터 2014.경까지 2012, 2013, 2014학년도 각 교내학술연구과제 선정계획안(이하 ‘이 사건 각 선정계획안’ 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위 대학의 교원들로부터 연구과제 신청을 받았다.

이 사건 각 선정계획안에 따르면, 연구비는 과제금액의 50% 이내의 착수금을 과제 선정 시 지급하고, 연구과제 결과물에 따라 연구비 잔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C대학교는 피고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아래와 같이 피고를 C대학교가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는 교내 학술연구과제를 수행할 교원으로 선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이라 한다). 사업명 과제명 시작일 종료일 게재 종료일 착수금 과제금액 발표 예정지 2012 학술 연구비(이하 ‘2012년 연구과제’라 한다) E 2012. 5. 1. 2014. 4. 30. 2017. 4. 30. 5,000,000원 10,000,000원 F 2013 학술 연구비(이하 ‘2013년 연구과제’라 한다) G 2013. 6. 1. 2015. 5. 31. 2017. 5. 31. 2,500,000원 5,000,000원 H재단등재학술지 2014 학술 연구비 이하 '2014년 연구과제'라 한다

I 2014. 6. 1. 2015. 5. 31. 2018. 5. 31. 5,000,000원 10,000,000원 F

라. 위와 같이 C대학교가 피고를 교내학술연구과제를 수행할 교원으로 선정하는 공문에 첨부된 '2012, 2013, 2014학년도 C대학교 학술연구비 선정교원 유의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연구결과물 게재ㆍ발표기간 연구결과물은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술지 게재 및 전시ㆍ발표는 2년 이내, 국제 전문학술지 및 전문학술저서의 게재(출판)는 연구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