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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5 2016가단2052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000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2. 9. 17. E과 사이에 권리금 7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영업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 2012. 9. 18.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5.부터 2014.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D는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데크를 설치하였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피고 B에게 2014. 6. 19. 및 2015. 2. 12. 위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3,471,10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고지하였다.

나. D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권리금 7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추후 권리금을 30,000,000원으로 낮추었다.

원고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점포를 알아보던 중 피고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점포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5.부터 2017. 6.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고, D와 사이에 권리금 1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영업권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기존 위법데크부분(범칙금포함)은 임차인이 책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원고와 D는 위법데크 부분을 원고가 인수하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 중 월 500,000원씩 2년분에 해당하는 12,000,000원을 D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