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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3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35] 피고인 B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4.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 명의로 된 871㎡ 규모의 유사석유판매업체인 ‘G’를 운영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위 업체에 유사석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의 유사석유 판매 및 수익금 관리 등 ‘영업소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4. 24. 20:00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등유 및 윤활기유 등이 혼합된 경유인 석유제품을 주입하고, 위 주유소의 12번 경유 주유기 아래쪽에 밸브조절기와 수신기를 설치하고 사무실 등 외부에서 원격조종장치를 조작하여 위 석유제품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 4,000리터 상당을 판매를 위해 보관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 25.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