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3. 6. 16.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 8. 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서 같은 구 신천동 7번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3회 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