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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나28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7.경 피고로부터 ‘밀양시 C 외 8필지’ 지상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설치될 에어컨의 냉매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요청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비용인 4,26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펜션에 설치될 에어컨 등을 납품받기로 하고 배관공사 등 설치비가 포함된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7.경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펜션의 신축 과정에서 미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이 사건 펜션에 설치될 에어컨 등을 배관공사 등의 설치비를 포함하여 합계 38,284,000원에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D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③ D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펜션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피고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에어컨 배관공사 등의 설치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펜션에 설치될 에어컨을 원고로부터 납품받기 위해 원고에게 미리 이 사건 공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D과 에어컨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미 완료된 이 사건 공사의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D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