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법 1983. 10. 11. 선고 82구3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00]

판시사항

존비속간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동산시가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 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나 그 매매대금을 부인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싯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 당시 싯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원고

피고

동부산 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청구로서,

피고가 1982. 5. 6.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40,035,000원, 방위세 금 8,00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과세처분중 증여세 금 3,848,851원, 방위세 금 769,7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백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12. 21. 같은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된 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가 1981. 2. 경 피고에게 정당한 것으로 제출한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매매대금 74,000,000원을 그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이에서, 같은법 제31조 소정의 금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다음 이에 같은법(법률 제2691호) 제31조의 2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금 40,035,000원(25,410,000원+22,500,000원×65/100)으로, 또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방위세를 금 8,007,000원 (과세표준 40,035,000원×20/100)으로 각 산정하여 1982. 5. 6. 이를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먼저, 원고는 소외 1이 오랜 병고끝에 부자등간에 상속문제등으로 불화가 생기자 그 사망후 재산상속에 따른 분규를 막고 장남인 소외 2에게만 이건 부동산을 전부 물려줄 의도로 원고 앞으로 이전 하였다가 소외 1 사망후에는 원고가 이를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앞서 본바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원고의 위 부동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의 어머니 되는 소외 3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9,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다) 소외 1이 1980. 4. 3. 사망함으로써 원고는 같은달 17. 위 합의에 좇아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데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같은 날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 소외 1 사망후인 1980. 4. 17.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신탁받아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4 기재는 원고 스스로 전심절차인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는 증여로 주장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믿어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전제로 위 과세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벌써 그 이유가 없다.

다시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981. 2. 경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에 따라 혹시 부담할지도 모를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위 무렵 소외 3이 보관하고 있던 망 소외 1의 인장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당시 싯가보다 훨씬 높은 금 74,000,000원, 매매일자를 1978. 9. 30.로 한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3)를 허위 작성하고 또한 원고와 소외 2간의 매매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인바, 그렇다면, 먼저 위 매매대금은 상속세법 제34조의 5 ,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증여 당시의 싯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다음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은 증여세 탈세방지를 위하여 직계존ㆍ비속간의 매매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물론 매매계약 내용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상 그 내용의 일부인 매매대금만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위 양도 당시의 싯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증여당시의 싯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시행령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좇아 지방세법 소정의 과세싯가표준액에 기하여 산정한 증여세 금 3,848,851원, 방위세 금 769,770원만을 원고에게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위와 같이 지방세법 소정의 과세싯가 표준액에 의거 산정한 증여세등과 위 매매대금에 의거 산정한 증여세등을 비교하여 볼때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건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가 1981. 2. 경에 이르러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을 당시 싯가보다 현저히 높게 기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4(원고가 작성한 자술서이다)기재는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4(원고가 작성한 자술서이다) 기재는 쉽사리 믿어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또한 위 매매대금이 싯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매매당사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그 양도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상속세법 제34조 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댓가지급 유무에 불구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나 그 매매대금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위 매매가액을 위 부동산의 당시 싯가로 인정함이 위 법규정 취지에 위반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지방세법소정의 과세 싯가표준액에 의거 산정한 세액과 위 매매대금에 의거 산정한 세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하여 이 사실만으로 곧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그 처분에 위법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위 과세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주청구 및 위 과세처분중 그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등은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