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2018구합51106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련
인천세관장
2018. 8. 16.
2018. 9.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7. 20. 원고에게 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본 업체인 B로부터 성인용품 1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2017. 5, 24. 피고에게 수입신고(신고번호 C)를 하였다.
피고는 2017. 7. 20.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여성의 성기 모습을 단순화하여 순수하게 남성용 자위기구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은 개인의 성적 결정권의 행사에 간섭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판단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음란성'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도71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길이 159cm, 무게 35kg으로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 지고,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사실, 이 사건 물품은 가슴 부분이 여성의 가슴과 같은 모양으로 유두 부분이 선홍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성기 부분이 여성의 성기 외관과 비슷한 형태로 구멍이 뚫려 있고 선홍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항문 부분이 사람의 항문 외관과 같은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 선홍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물품은 손가락과 발가락에 손톱과 발톱이 있고, 팔, 다리, 손가락, 허리 등이 사람의 관절운동범위에 가깝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머리를 제외하고는 성인 여성의 전신과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지고, 팔, 다리, 손가락, 허리 등이 사람의 관절운동범위에 가깝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등 그 전체적인 모습 등이 실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점, 이 사건 물품은 여성의 가슴, 성기 등 특정한 성적 부위가 그 모양과 색상 등 전체적인 모습에서 실제 여성의 신체 부위와 비슷하게 형상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성완
판사장원정
판사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