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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878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2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의자 한 개 시가 5,000원 상당을 집어던져 등받이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