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발행주식 100,000주 중 C가 50,000주(50%), 원고가 30,000주(30%), D이 20,000주(20%)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주주총회소집통지 발송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는 2019. 3. 19.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2019. 4. 9. 10:00 영주시 E에서 이사해임(대표이사) 및 이사선임(대표이사)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C는 2019. 4. 10. '2019. 4. 9. 10:00 본점[영주시 F (2층)]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C와 G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G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다
'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9년 제690호). 라.
피고의 정관 제4장 주주총회 제26조(소집)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7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 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