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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5047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7분의 2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