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62,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5. 11. 27...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해남군 A외 1필지 지상 무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13. 3. 12.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2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3. 6. 21. 5,000만 원, 같은 달 28.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7.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로 28,700,000원과 추가공사비로 9,638,000원 합계 38,338,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① 기본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재료가 아닌 단가가 낮은 자재로 시공하였고, ②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추가로 시공하였다는 공사 중 객실입구 전등공사비 580,000원, 입구간판LED공사 320,000원, 객실멀티콘센트공사 21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추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기본공사대금92,060,621원과 추가공사대금 1,118,000원 합계 93,178,621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비로 지급받은 1억 원에서 위 93,178,621원을 제한 6,821,379원 원고는 2015. 11.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으나 본소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을 오히려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