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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07 2016가합113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및 별지

1. 상속인목록 기재 상속인들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 5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 소유관계 및 분할관계 1) 망 H은 1948. 6.경 포항시 남구 I 임야 6정2단4무보(18,72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토지에서 1968. 4. 16. 포항시 남구 J 임야 5정2단4무보(51,96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3) K은 1970. 5.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1955. 1.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이 사건 토지에서 2003. 5. 14. 포항시 남구 L 임야 42,666㎡가 분할되었고, 위 L 임야에서 2007. 11. 8. M 임야 8,873㎡가 분할되었다.

5) 포항시 남구 M 임야 8,873㎡는 2009. 2. 3. N 대 5,153.3㎡로 환지되었다. 6) K은 위와 같이 환지된 위 N 대 5,153.3㎡ 중 각 11,638분의 1,862지분에 관하여, 2008. 3. 13. 피고 D에게, 2008. 3. 20. 피고 F(개명전 : G)에게, 2008. 3. 24. 피고 E에게, 2008. 3. 24. 피고 B(개명전 : C)에게 각 그 무렵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위 N 대 5,153.3㎡는 2009. 3.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공유물분할 결과 피고 B은 O 대 826.4㎡, 피고 D은 별지

2.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 E은 별지

2.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피고 F는 별지

2.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각 전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피고 B 명의의 위 O 대 826.4㎡는 2013. 12. 18.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나. H은 1969. 8. 2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 P, 장녀 Q, 차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