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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3 2013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정육점식당’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48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3.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복직하여 다시 직장에 다니는 상황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