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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543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J, K, L, S,...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