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28. 의병전역(일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7. “군 복무 중 사격훈련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 군병원 입원하여 치료 받다가 의병 전역하였는데, 그 후 74년이나 75년경에 경찰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신청상이 ‘오른쪽무릎(대퇴부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3. “군 복무 중 '우측 슬부 관절염, 양성 골 종양' 진단 아래 3차례 군병원 입원하여 수술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나, ‘입대하기 약 3년전 우측 슬관절 통증을 동반한 비가동성 종괴 돌출 관찰됨'의 과거력이 확인되어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군 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골연골종'은 외골연성 또는 외골종이라고도 하는데 뼈의 끝부분에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골종양이며, 신생물이라기보다 뼈 끝 부분의 돌출에 의한 발육이상으로 추측되고 연골덮개를 가지는 뼈 조직의 돌출을 보이는 양성 종양으로, 처음 발견되는 연령은 대개 10~25세이고, 호발 부위는 대퇴골 원위, 상완골 근위, 경골 근위 등이며 공무와의 관련성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의결과 안내(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영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훈련소 배치 직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피습사건으로 훈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