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24398

서면사과조치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L(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8. 4. 20.경 피고가 운영하는 M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5. 10.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조치 원인 2018. 4. 20. 금요일 7교시가 끝난 후 청소시간에 N 외 6명(A, D, O, P, G, I)은 본교 3층 학생 화장실에서 L을 둘러싸고 이전에 N의 뒷담화를 했던 사건(L와 Q이 N에 대해 뒷담화를 하였고, 이 사실을 A이 N에게 알려줌)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거듭 요구하며 언어폭력을 행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조치 사항 원고들 ㆍ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ㆍ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ㆍ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ㆍ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학생, 학부모 각 2시간 특별교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주장 1)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투표 없이 선출되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에 하자가 있고, 부적법한 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