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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2538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사건

2010두12538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판결선고

2010.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적용될 법령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해운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별표 1]에 정해진 수송수요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한 것을 두고 고의로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사이에 수송수요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의 취지와 원고의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관한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당시 시행 법령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송수요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의 산정,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여객 수송실적의 수치, 카페리의 1일 평균 운항가능 횟수, *와 *의 여객정원, 면허신청 선박의 예상 평균 여객운임의 계산 방식, 면허신청 선박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여객수송능력의 산정에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면허신청 선박의 예상 평균 여객운임과 연간 여객수송능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이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해진 수송수요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