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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158 | 기타 | 2020-12-17

[청구번호]

조심 2020중0158 (2020.12.17)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은 장기대여금(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수익(인정이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어 한정의견을 제시하였고,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장기대여금과 미수수익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제11조 제9조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2.1. 설립되어 특수관계법인인 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납골공원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위임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아래 <표1>과 같이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연도별 미수수익 변동 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2019.5.11.부터 2019.7.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을 뿐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2015〜2017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OOO원과 가공인건비 등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으로 보아, 2019.9.2. 청구법인에게 2016〜2018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할 채권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고 있어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의 경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자금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의 시공사인 OOO로부터 차입하여 사업추진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인허가 취득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OOO이 2006년부터 분양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OOO의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쟁점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쟁점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05.11.17.자로 합의하였다.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OOO이 쟁점차입금과 OOO의 공사채권을 2012.6.26.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OOO(이하 “OOO”라 한다)는 사채를 발행하여OOO으로부터 OOO과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전부를 인수하여 OOO과 청구법인의 채권자가 되었다.

(2)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한 자금들은 대표이사의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의 인허가 취득 및 청구법인의 운영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표이사는 인허가 취득업무 및 사업부지 매입 등 청구법인이OOO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쟁점사업의 시공사인 OOO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해 집행승인권이 있는 OOO의 승인하에 쟁점차입금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자금을 아래 <표2>․<표3>과 같이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자금을 사업부지 매입 등 사업추진비로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는 쟁점사업은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시위, 조직적 민원제기 및 소송 등이 5년간 지속되었으며 지역주민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법인세법」상 적법한 지출증빙이 없는 현금지출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적법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표2> 대표이사 대여금 및 관련 이자 계상내역(2000~2005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표3> 대표이사 대여금 및 관련 이자 계상내역(2006~2018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2000〜2005사업연도 사업추진자금 및 사업추진비 사용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차입금 OOO원을 전액 사업추진비로 사용하고도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사업추진비로 사용하였다.

<표4> 사업추진자금 및 그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라) OOO이 2006년부터 쟁점사업의 분양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매월 월정액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OOO의 이사회를 장악한 채권자인 OOO이 OOO에 대한 공사채권부터 회수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2006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업무수행대가인 용역보수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대표이사는 2003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쟁점사업의 사업추진자금 포함)을 아래 <표5>와 같이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였다.

<표5> 대표이사의 자금조달 내역

(단위 : 백만원)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을 위해 조달한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속 자금을 대여하고 있었으며, 2014년 8월경 대표이사는 높은 이자율의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하기 위해 보다 낮은 복리이자율OOO로 자금을 차입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상환하였다.

<표6> 대표이사의 채무상환 내역

(단위 : 백만원)

(3)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2018사업연도에 쟁점차입금의 사실상 채권자들에게 대표이사의 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말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도 받지 아니하였다.

(가) (2016~2017사업연도 담보제공 내역) OOO는 사채 발행가액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과 OOO의 채권을 매입하고 해당 채권을 회수한 금액으로 사채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의 사실상 채권자는 사채인수자들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채인수자들에게 대표이사 개인재산인 OOO 주식과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2018사업연도 제공한 담보내역) OOO가 사채상환을 충실히 이행함에 따라, 2018.12.14. 사채인수자들은 대표이사가 담보로 제공한OOO 주식 근질권설정을 해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

(다) (담보제공자산의 재산가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담보가치(2018년)와 청구법인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가치(2016~2017년)는 OOO가 소유하는 채권잔액에서 사채잔액을 차감하면, OOO원을 훨씬 초과한다.

(라)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수익을 전액 대손처리하였다는 의견이나, 2017사업연도까지는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수익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2018년 11월에 감사시스템이 강화되면서 회계법인 처벌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충당부채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을 뿐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는 청구법인이 대여금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을 뿐 이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1)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을 사업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가) 청구법인은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사업추진비, 인허가 소송과 관련된 민원해결을 위해 가지급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년까지 차입한 쟁점차입금 중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OOO원을 대표이사가 유용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하였고, 아래 <표7>과 같이 2018사업연도 말에는 가지급금 잔액이 OOO원으로 늘어났다.

<표7> 청구법인 연도말 대표자 가지급금 내역

(나) 대표이사 OOO은 OOO에 2014년 8월 100억원을 대출받아 개인채권상환 및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4∼2018사업연도 동안 매년OOO을 유학자금으로 보냈다.

(다) 대표자는 개인대출 OOO원에 대한 매년 이자 OOO원의 이자를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에서 차입하여 갚았으며, 2018사업연도 말에는 대표자 OOO이 OOO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의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본인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가지급금OOO원을 더 늘렸다.

(라) 청구법인은 2014∼2018사업연도의 업무무관경비 경비가 아래 <표8>과 같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 업무무관경비로 경비 부인된 금액

(단위 : 백만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OOO와 누나OOO명의의 가공인건비 OOO원을 계상하고, 그 외에도 법인 소유 차량을 사주일가 사용(OOO 등), 사택기사 인건비, 대표자 개인비서 인건비 계상 및 법인카드 대표자 자녀 사적사용 등으로 업무무관비용을 지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2018사업연도 말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결손이 발생(2018사업연도말 OOO원)하였음에도 아래 <표9>와 같이 거액의 급여를 받았고,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표9> 청구법인 대표이사(OOO) 원천징수 신고 내역

(단위 : 원)

(2)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미수이자 포함) 잔액보다 큰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 원리금 전액에 대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및 OOO 주식과 5종 수익증권의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연대보증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지위로서 청구법인의 장기차입금(이자포함) OOO원(2018.12.31. 기준)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대표이사 본인의 채무(가지급금과 인정이자) OOO원에 대한 담보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대표이사가 보유한 OOO 주식과 5종 수익증권은 대표이사 개인 채무 OOO원을 2014.8.22. 차입할 때 두 증권 모두 1순위로 담보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채권자에게 같은 날 담보제공을 한 것으로 채권확보 실익이 없다.

(나) OOO은 2018사업연도말 기준 OOO원 가지급금(인정이자 포함)에 대해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상환할 능력이 없다.

OOO의 부동산이 OOO원으로 본인의 부채OOO원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OOO이 가지고 있는 OOO와 5종 수익증권은 사실상 시장가치가 없어 본인 부채 OOO원에 상당한 채권이라 할 수 없다. 또한 2018.12.14. 본인 부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넘기고 가지급금으로 OOO원 계상한 것은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이다.

(다) 대표이사 OOO의 2007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 포함)은OOO원이며, 2018사업연도에는 가지급금을 OOO원으로 증가시키면서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는 “대표이사 장기대여금과 미수수익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장기대여금과 미수수익 각각 OOO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을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2017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 미회수분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년 이상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직원 AAA은 문답서(2019.*.**.)에서 ‘OOO의 채권확보 목적 때문에 쟁점사업의 운영권을OOO에서 행사하면서 기존에 청구법인에서 하던 분양대행업무를 OOO에서 하기 위하여OOO명 정도의 직원이 OOO으로 재입사하였고, OOO이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부터 OOO의 2014년 조직도와 유사하게 재무회계, 경영지원, 공사팀, 시설관리 및 분양팀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직원 BBB는 문답서(2019.*.**.)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2층에 위치해 있으나 실제 업무한 내용은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장기대여금과 미수수익으로 OOO원을 계상하고 있었고, 동 채권의 회수가능액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미수수익 OOO원과 장기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자녀들에 대한 해외유학자금 송금내역 등이 제출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은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발생원인이 된 쟁점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거나 대표이사의 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 만으로는 인정이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쟁점차입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에 대한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미수수익을 계상하고 다시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수년간 가지급금의 잔액만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자로부터 인정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은 장기대여금(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수익(인정이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어 한정의견을 제시하였고,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장기대여금과 미수수익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제11조 제9조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