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165』 피고인은 2014. 6. 23. 19:25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에 있는 화산식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촌리(장수로)에 있는 한국열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264』 피고인은 2014. 7. 14.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농수로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면 석촌리에 있는 한국열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톤 포터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현황 보고) 『2014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으며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한 형사재판(2014고단1905)을 받고 있던 중에 또...